오늘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한다.
작년엔 집체교육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 바꾸면서 의문이 들었다...
연말에 입사하는 신규입사자도 꼭 해야하는가?
아르바이트생도 해야 하는가?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필수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을 모두 들어야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여기저기 서칭 해서 알아본 내용들을 한 곳에 정리해보려 한다.
법정의무교육이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5대 교육이라고 하는데, 사실 더 많고 각기 다른 법에서 들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업종, 기관에 따라 들어야 하는 의무 교육들이 조금씩 다르고 시, 군, 구 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은 해당 부처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듣는 5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2. 개인정보 보호교육
3.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4. 퇴직연금 교육
5. 산업안전보건 교육
오해 1. 흔히들 알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다.
다만,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보통 '직장 내 예방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 필수 교육이라 보면 된다. 그렇지만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도 패널티는 없기 때문에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태료는 무엇인가? 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의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음에도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 등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법정의무교육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듣는다고 봄이 맞을 듯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을 조금이라도 덜 만들기 위해서
담당자인 나는 이 교육까지 포함해서 6대 교육이라고 칭하고 싶다.
오해 2. 퇴직연금 교육의 경우 필수 교육이라고 알고 있지만 아니다.
퇴직연금제도(DB, DC형)를 도입한 회사들의 경우에만 필수 교육이다. 사실, 보통의 회사에서는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필수 교육으로 칭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는 아직 도입하기 전이므로 필수 법정 의무교육이 아니다.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다음 해부터 필수로 들을 예정이다.
오해 3. 산업안전보건 교육도 필수 교육이지만 예외 대상 사업장이 있다.
사실 산업안전보건 교육도 우리 회사는 대상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가면 비슷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고,
산업안전보건 질의회시집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골 질문으로 기재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의거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의 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업종의 판단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이나 업태가 아닌 통계청 고시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 -한국산업표준분류에서 검색하여 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교육의 경우 사업장별/직종별 내용이 다양한 바,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산업안전감독관에게 산업안전 교육 관련 노무관리 지도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
따라서 '통계청 고시 사업 분류'에 따라 업종 코드를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장이 아니라는 조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팀장에게 보고하고 올해부터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확실히 알아보는 타입이라 이런 확인 자료들도 따로 다 남겨두었다.
오해 4. 신규 입사 시 1번, 직무이동하면서 1번 등 계속 들어야 하는 건가요?
그건 산업안전보건 교육만 해당이 된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는 정기 교육과 별도로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교육 등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여러 번 들어야 하는 교육은 산업안전보건 교육뿐이다.
자, 그럼 이쯤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것이다. (Q&A)
- 연 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이 필수인데, 그 기간이 회계연도 기준인가? 입사연도/사업개시일 기준인가?
회계연도(1월~12월) 기준이다. 입사 연도와 사업개시일은 상관없다. 다만, 이것도 퇴직연금제도는 제외이다.
당해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회사가 작년 5월부터 도입했다고 하면 올해 4월까지만 들어주면 된다. 하지만 다른 법정의무교육은 전부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관리도 편하고 문제가 될 게 없다. - 법정의무교육 증빙자료는 어떻게 되나?
기본적으로 교육일지, 참석명단(날인포함), 교육자료 3가지만 있으면 된다. 사진까지는 필수 증빙자료는 아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교육을 실시하였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자체 교육인지, 위탁 교육인지, 온라인 교육인지 등이 있다. 작년에 위탁교육을 할 때에는 기본 3가지와 교육 실시 현장 사진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올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건 수료증이 다 나오기 때문에 수료증 하나로만 관리하려고 한다. 끝으로, 증빙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중간 퇴사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만약 교육 시작 후 받고 퇴사했다면 증빙 서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교육 시작 후 안 받고 퇴사를 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시작 후 퇴사했다면 증빙 서류받아두는 것 잊지 말자.
그리고 두번 째는 교육 시작 전 퇴사한 경우다. 그런 경우에는 애매한데,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퇴사자는 퇴사 시점을 예측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실시 전 퇴사한 경우 명단에 없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만, 12/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무조건 법정의무교육은 받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당해연도 신규 입사자의 경우도 12월 안에 모든 의무교육을 필수로 실시하는 게 맞다. 다만, 법정의무교육은 교육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면 의무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답변이다.
법정의무교육의 1년 1회 이상 교육은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하며, 교육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면 예방교육 실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 실시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법정 교육 시행일 기준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의무교육 의무는 없으나,
가급적 교육 이후 입사자에게는 별도의 교육을 권고하라는 답변도 있다. 따라서 중도 신규 입사자가 생길 시 최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권한다.
물론 신규 입사자가 12월 중순이나 말에 들어왔다고 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다음 해에 진행을
해야겠지만, 기왕이면 그런 경우를 만들지 않도록 다음 해에 뽑길 추천한다. - 만약 중도 신규 입사자가 전 직장에서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럼에도 또 들어야 한다. 법정의무교육의 실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사업장 별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 단기 근로자도 해당이 되나?
법정의무교육 교육 대상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한다. 그 말인 즉, 단기 근로자 및 계약직 전부 포함이라는 얘기다. 단, 육아 휴직 중이거나 잠시 휴직 중인 근로자분들은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다.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명 | 적용법 | 과태료 | 연도 기준 | 시간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 과태료 5백만원 | 회계년도 | 연 1회 1시간 이상 |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5조의 2 | 과태료 3백만원 | 회계년도 | 연 1회 1시간 이상 |
퇴직연금 교육 |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제 32조 | 과태료 1천만원 | 당해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로부터 1 | 연 1회 1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 3조 | 과태료 5백만원 | 회계년도 | 연 2회(반기별) 12시간 이상 *근로 형태와 기간에 따라 상 |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 (괴롭힘 발생 후 조치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5백만원 |
회계년도 | 연 1회 1시간 이상 |
중요한 건 산업별, 업종별, 직무별로 다를 수 있으니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무조건 듣지 말고 제대로 근거하는 법과 조항을 확인하고
대상자에 속하면 교육을 이수하자!
(물론, 헷갈리면 다 들어버리는 게 속 편하긴 하나 그게 결국 다 담당자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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