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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r] 회사 내 건강 검진, 부수기(w/건강 검진 제외 신청서, 건강 검진 대체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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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검진 관련하여 공부하다가

블로그에 남기면 좋을 것 같아 글감을 남겨두고 있다가,

이제야 써본다...

 

담당자라면 구성원들의 건강 검진에 대해서도 관리해야 하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럼 그 건강 검진은 무료인데, 어디서부터 오는지 보면

바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이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 보험료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제도부터 부숴(?)보았다.

왜냐면 회사에서 하는 건강 검진도 있고,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건강 검진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또!!!건강 검진 대상자로 뜨니 알아야 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별로 또 나뉜다.

나도 예전에는 직원 입장에서 늘 의문인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업이 되면서

직원들이 물어보면 답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공부해야만 했다.  

 

그럼, 일단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참고로, 우리 나라 국민이라면 무조건 건강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나, 

의료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유공자 등 의료 보호 대상자는 제외한다. 

 

건강 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직장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있다. 

 

건강 검진 주기는?

일반적으로 사무직은 매 2년마다 1회 이상 검진이나, 연령별/검진별로 일부 다르긴 하다.

그리고 비사무식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직장 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된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용자가 아니지만 소득이 잡히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을 말한다. 


만약, 성인이지만 직장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라고 보면 된다.


 

추가로 알아본 바는,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제도가 없어서

주소지 기준 세대주, 세대원으로만 구분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합산되어 세대주에게 부과된다고 한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직장 내 건강 검진이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의 건강 검진을 다룬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된다. 

 

직원들이 건강 검진을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귀책사유에 따라 금액이 상이한데 자세한 건 법령을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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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1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근로자(직장인)에게 있는 경우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 제6항 참조)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귀책 사유가 사업장(회사)에 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 제7항 참조)

 

그래서 건강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직원 1명당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예외사항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매해 2~3월 사이에 건강보험 EDI를 통해 당해연도 건강 검진 대상자 리스트가 날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는 그 대상자의 일반검진 부분에 미수검수검으로 하게 만들어야

회사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

여기서의 핵심은 연말까지 건강 검진 대상자 리스트에 미수검이라고 뜨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직원이 작년에 검진을 했다고 하는데 또 대상자로 뜬다면?

가능성은 여러 가지다. 

  1. 신규 입사자의 경우, 당해 연도 건강검진은 선택사항이며 다음 해에 필수 해당자로 등록이 되며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럼 입사 연도에는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새로 들어온 신입은 아닌지 봐야 한다.
  2. 홀수 연도/짝수 연도의 국가 건강 검진 대상자여서 뜨는 것이다. 국가 건강 검진과 회사 건강 검진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니 따로 검진 기록이 남는 시스템까진 아니라서 홀수 연도/짝수 연도에는 해당자가 무조건 대상자로 뜬다고 한다. 
  3. 마지막으로 두 가지 가능성이 없다면, 암진단 등 다른 검사 대상자라 떴을 수 있다. 상세 내역을 보길 바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근데 검진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는 안 받고 싶어 하는 직원이 있다면?

건강 검진 제외 신청서가 있다.

회사 측에서 써서 보내는 건데,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노란 칸을 채워 담당 부서 팩스나 EDI로 송부하면 된다.

그렇게 써서 보내면 제외가 되고, 그 직원은 내년에는 검진을 받아야 한다.(사무직 2년에 한 번)

그러므로 내년에 대상자로 뜨지 않는다면

다시 넣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잊지 말자.

사업장_건강(암)검진_대상자_변경(제외)_신청서.hwp
0.07MB

 

추가적으로 채용 시 건강 검진받았다는 직원이 있다. 

채용할 때 건강 검진을 요구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때마다 매번 검진받지 않고

당연히 국가 건강 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그걸 건강 검진 대체 통보서라고 한다.

 

심지어 채용절차법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건강 검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국가 건강 검진으로 받아온다면 땡큐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채용 건강 검진도 따로 있는데,

마냥 좋았던 첫 회사에 입사할 때 그 사실을 모르고 사비를 들여 건강 검진을 받았었다.

하지만 그 채용 건강 검진을 받아도

국가 건강 검진 대상자로 안내받아 또 검진해야 했다. 

이유는...............

항목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채용 건강 검진보다 국가 건강 검진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이다.

사실 그 경우야말로 건강 검진 제외 신청서를 할 수 있었는데 당시 관리 직원은 몰랐던 건지 알려주지 않았다...

결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으면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점 꼭 기억하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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